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 작성일 : 2024-02-16 14:07:12 | 조회수 : 215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❶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❷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합니다. 마지막으로, ❸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합니다. ➊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➋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③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1차 사업 :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2차 사업 :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