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2017년 12월 28일
- 안마사제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헌제청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됨.
2016
- 2016년 11월
- 우리나라 안마사제도의 총체적 개선 방안 및 안마사 건강보험 적용 등 안마시술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에 관하여 정부와 민간, 협회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정부예산지원을 통해 진행함.
- 2016년 10월 11일
- 경기안마수련원이 수원시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로 인가
- 2016년 3월
- 2008년도부터 시행된 피부미용사 제도 관련 신체범위를 몸통은 제외하였으나, 2011년 6월 7일자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전신으로 확대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미용사 시험관리 부처인 산업인력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2016년 3월 29일자로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 중 신체범위를 제한함.
2015
- 2015년 1월
-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안마원이 추가
2014
- 2014년 7월
-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공조로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자들의 무분별한 온라인 상품권 판매 및 광고 등을 금지시킴.
2013
- 2013년 6월 27일
- 안마사제도에 대한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의 헌법소원과 법원의 위헌제청 모두 합헌 판결됨.
2011 ~ 2000
- 2011년 12월 13일
- 안마사의 3호침 이하의 침 사용을 허용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승소함.
- 2010년 7월 29일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기된 위헌소송에서 합헌을 결정, 비안마사 안마행위의 실효적 규제가 필요함을 결정함.
- 2009년 03월
- 안마수련원 경기파견교육장 개원
- 2009년 02월
- 안마원의 소득창출 및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서비스가 시행됨.
- 2008년 10월 30일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드디어 안마사자격제한위헌소송에서 합헌을 판결, 안마사 제도는 형식에서는 국회의 법률로 내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형식과 내용이 완비됨.
- 2006년 08월 29일
- 국회는 일반인의 직업선택권보다 국가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헌법 제34조 제5항을 반영,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규정토록 하는 당시 의료법 제61조 제1항을 개정통과 시켰고 정부는 동년 9월 27일 공포함.
- 2006년 05월 25일
- 헌법재판소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위헌 판결을 내림.
- 2005년 4월
- 안마의료봉사단 나눔의 손길 창단
- 2003년 06월 26일
-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자(사설 스포츠마사지사)에 의해 제기된 위헌 제청 건이 기각,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안마사제도의 근거 법인 의료법 제61조와 제6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됨.
- 2000년 1월
- 의료법(법률 제6157호) 제67조를 개정, 무자격안마행위에 있어 시술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강화됨. 이후 스포츠 마사지업이 의료법 제67조에 위반된다는 판례와 이와 관련된 판례(발관리, 피부관리 등 관련) 점증.
1998 ~ 1970
- 1998년 9월
- 지부 사무실 이전, 동년 12월 2일 지부 회관개관식 행사
- 1995년 4월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맹인 안마사 침술 명문화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토록 하는 결정을 이끌어냄.
- 1988년 2월 8일
- 안마사의 업무범위 중 기타 자극 요법에는 3호 이하의 침사용이 포함 된다는 보건사회부 유권해석 확보.
- 1984년 10월 15일
- 1973년 제정된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의료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분리, 안마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사회부령 제757호로 제정.
- 1982년 7월
- 인천직할시 승격으로 인한 경인지부로 개명
- 1981년
- 의료법 제67조 무자격안마시술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법적 제도적 토대마련.
- 1973년
- 의료법 제62조에 안마사관련조항 신설, 동년 보건사회부령 제428호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정.
- 1971년 4월 1일
-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설립.
- 1970년 12월 3일
- (사)대한안마사협회 창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