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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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안마사의 업무 영역에 관한 신기술 연구 개발과 안마사제도의 발전을 통해 소속 회원의 직업 안정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권익 보호 및 경기도내 안마시술기관을 지도·관리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한다.

목표

  • 1


    소속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 2


    경기도내 무자격 안마행위 근절
  • 3


    소속 회원 생업의 안전보호 및 지원
  • 4


    안마·이료술의 연구 개발 및
    안마 봉사 활동 전개
  • 5


    경기도내 안마사 및 안마시술기관 지도관리
  • 6


    소속 회원의 보수교육 및 종업원 소양교육
  • 7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안마사 양성
  • 8


    일자리 창출 및 직업 영역 확대
  • 9


    사회참여 활동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며 안마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전개
  • 10


    기타 지부에 필요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