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수호사업
- 가. 유사업소 및 무자격 안마행위 근절
- 경기도 내 스포츠마사지, 발 관리, 기타 공중위생업소 등에서 자행되는 각종 무자격 안마행위를 적극 근절하여 회원의 직접적 권익을 보장함.
- 나. 회원 권익보호 및 지원
- 경기도 내 안마업에 종사하는 소속 회원에 대하여 행정적, 사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회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신이론 및 기술개발 전수사업을 통해 경영상의 편의를 제공함.
- 다. 고문 및 자문위원단 운영
- 우리지부의 회무를 원활케 하고, 소속 회원의 각종 민.형사 사건에 대하여 상담 및 해결 방안을 강구 하고자, 고문 변호사 선임 및 자문위원단을 운영함.
이료연구 사업
- 가. 안마원 실태 조사 및 지원
- 경기도 내 안마업에 종사하는 회원의 실태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안마원 조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함.
- 나. 이료 봉사활동
- 안마사의 업무영역인 안마, 마사지, 지압, 전기치료, 침술 등을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안마사 및 안마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사회기관, 지역사회 행사, 체육행사 등에서 안마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안마의료봉사단 나눔의 손길을 운영함.
- 다. 안마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 안마에 대한 변화가 요구 되는 사회적 현실에 부합하고, 안마업의 안정된 비전 제시를 통해 의료업으로 보다 성장 발전해 나가도록 경기도 내 통합 안마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사업을 추진함.
교육사업
- 가. 종업원 소양교육
- ‘의료법 제30조’,‘동법 시행규칙 제20조’및‘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항’에 의거, 경기도 지역 안마시술기관 종사자의 품위 향상에 기여하고, 안마시술기관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 할 목적으로 안마시술기관 종업원 소양교육을 실시함.
- 나. 기타 교육
- 회원들의 안마술 및 전문 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함.
- 다. 교육 및 연수회 참가
- 업무 능력 향상 및 안마사의 이료 업무에 대한 신이론 기술을 높이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종 교육, 연수 및 세미나에 참여함.
- 라. 국제 이료술 교류
- 다변하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각장애인이 처한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안마업의 계승 발전과 시각장애인의 직업안정 및 개발 연구를 목적으로 국제 이료술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안마실기대회를 통한 우수자 1명을 선발하여 국제마사지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변하는 국제시대에 맞는 안마술에 대비함.
- 마. 중도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경기 안마수련원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경기도 내 부재한 중도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교육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직업안정에 기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인으로서 사회로 복귀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
홍보사업
- 가.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 관내 안마시술기관의 안전보장과 소속회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원 등을 통해 유대를 강화함.
- 나. 언론 홍보 활동 전개
- 경기도 내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안마시술기관에 대한 왜곡보도 및 부정적인 기사를 저지하고,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점 등의 기사를 유도하며, 우리지부의 주요 시책을 홍보함으로써, 소속 회원의 사회적 위치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경기도 내 언론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함.
- 다. 지부활동 자료편집 및 영상물 제작
- 우리지부의 활동사항 및 봉사 활동 모습을 사진파일 및 자료집으로 구분하여 대외홍보 및 사례집으로 활용하고 보존함.
- 라. 전화사서함,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전화 사서함을 운영하고, 안마사제도의 올바른 이해 정착과 우리지부의 주요활동 사항을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전화사서함 적극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함.
복지사업
- 가. 문화 활동 사업
- 회원 상호간의 다각적인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가선용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문화 활동 사업을 추진 함.
- 나. 회원 걷기대회
- 회원의 건강 증진 및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걷기대회를 추진함.
- 다. 구호사업
- 재난 등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속 회원을 구제하고, 관내 불우 계층 및 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자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라. 불우이웃 시설 방문
- 장애인 보호시설 및 기관을 방문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전달함으로써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함.
대회원 서비스 사업
- 가. 창립기념 행사 및 회원 야유회 개최
-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의료단체로서의 위상 정립과 더불어 회원들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부와 회원 간에 유기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회원 단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 기념 행사 및 회원 야유회를 개최함.
- 나. 친목 도모 활동
- 상호간 단합과 유대 친목을 도모해 본 회의 역량 강화 및 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친목 도모 활동을 실시함.
- 다. 지역 원장회의 교류 및 활성화 강화
- 지역원장회의 활성화 및 협회와의 교류 강화를 위하여 협회 임원이 직접 방문하여 각 지역별로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지역활성화기금을 지원하도록 함.
- 라. 회원 편의 증진 도모
- 전입 전출 처리 시 문자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처리 상황을 알려 회원들의 편의를 증진함.
- 마. 회원수상레포츠 체험
-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회원상호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며 안마사협회의 회원이라는 소속감은 물론 시각장애인으로서 경험하기 어려운 수상레포츠 활동을 하여 회원들에게 폭넓은 여가생활을 제공하고,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 고취함.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가. 경로당 안마사 파견 사업
- 정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으로 안마사의 고용 확대 및 안마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
- 나. 경기도청 헬스키퍼 사업
- 경기도청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전문 안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효과를 이끌어내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직업의 기회로부터 상당한 제한이 있는 중증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하여금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을 통한 재활 자립 및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함.
학술 연구 사업
- 가. 학술 연구사업
-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안마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사회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며, 각종 연구 및 통계자료의 집적 등을 통해 안마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안마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나. 안마사 보수교육
- ‘의료법 제30조’,‘동법 시행규칙 제20조’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항’에 의거, 경기도지역 안마사의 신 이료 지식 연수 및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안마사 보수교육을 실시함.
- 다. 안마사 직능교육 실시
- 경기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고 질적으로 향상된 안마시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능 교육을 실시, 교육 수료 후 수료증도 발급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독려.
회내 질서 확립
- 가. 우리지부 운영규정 엄중 집행
- 우리지부 질서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하고, 회무를 방해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회내 질서 확립에 기여함.
- 나. 부정 안마시술기관 정비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고, 관할 구역 안마업계의 질서를 확립하여 소속 회원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부정 안마시술기관의 정비에 주력함.
- 다. 무자격자 고용 업소 강력 제재
- 경기도지역 일부 안마시술기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변칙 영업행위 발생 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안마업계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강력 저지함으로써 회내 질서를 확립함.
- 라. 각종 변형영업 근절
- 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불법 저질광고물을 제작, 배포하거나 경제적 불황 등을 빙자하여 자행하는 각종 변형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 제재함으로써, 안마업계의 질서 확립과 실추된 명예회복에 기여하고, 자정 활동을 통하여 단속 완화에 기여함.
- 마. 안마사 고용증대 및 위상강화
- 경기도 내 일부 안마시술기관에서 자행하는 적정 안마사 미고용 및 안마시술을 기피하는 변형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 제재함으로써, 안마사의 권익 보장과 직업 안정에 기여하고, 생활의 안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방문교육을 통해 관리자 및 종업원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도록 하여 안마사의 위상을 정립함.
- 바. 자율지도 점검 및 재정순방
- 안마사 처우 개선 및 미흡한 고용 환경에 대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회비 수납 및 회무 추진 사항을 안내하여 찾아가는 대회원 서비스로 회원과 본 지부와의 교류를 강화함.
대처 사업
- 가. 안전기금 편성
- 안마시술소 단속과 관련하여 업소비상 총회 시 회원 및 임원들의 행정적․사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처할 목적으로 안전기금을 편성, 운영함.
- 나. 비상전화 운영
- 소속 회원의 제반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상연락망(0502-258-0119)을 구축하고, 24시간 비상전화를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