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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 작성일 : 2021-01-13 17:24:13 | 조회수 : 245 |
경기안마수련원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법인 및 시설명 :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안마수련원
기간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후원금 수입 명세서●
총 483건(개인)=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상황일체에 대한 후원
1. 전년도 후원금 이월분=3,070,978원
2. 지정후원금=1,200,000원
3. 비지정 후원금=5,345,000원
4. 예금이자=3,757원
총계=9,619,735원
●후원금 사용명세서●
1. 2020.01.14. 46기 수료식 관련 지정후원금 지급=597,000원
2. 2020.01.22. 공인인증서 발급=4,400원
3. 2020.10.06. 수련원 홍보촬영 식비=347,000원
4. 2020.10.28. 48기 추계소풍 지원=190,000
5. 2020.10.30. 47기 추계소풍 지원=43,000
6. 2020.12.14. 47기 수료식 관련 지정후원금 지급=400,000원
7. 2020.1~12. 자립자활금=3,600,000원 산출기준=자립자활금(1~12월) 50,000*6명*12개월
8. 2020.12.31 과년도 이월금=4,438,335원
총계=9,619,735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