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1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작성일 : 2020-12-01 15:51:43 조회수 : 855

1

 

2021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1112(12개월)

근무시간: 1~11월 주 25시간, 1223.5시간

근무내용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제공

근 무 지경기도 내 14개 지역(광주, 광명, 구리,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부천, 평택, 군포, 시흥)

보 수: 1~111,156,010, 121,081,38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85

모집기간: 2020. 12. 2()12. 11() 오후 6시까지

면접일자서류심사 후 선정된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공고일 이전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회비 및 기타부담금 완납 경기지부 회원

 

선발방법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참여신청서: 희망근무지역 기재 필수, 희망직무 기재 필수, 자필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자필서명 또는 날인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사본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2021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이력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뒷면)

장애인복지카드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급여통장 사본

 

반명함사진 3

 

(2)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여성가장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가족관계등록부), 이외의 경우 별도 제출 서류 문의 요망

여성가장의 정의

.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07번길 12-14, 2층 사무국 파견사업 담당자앞 ()16481 (팩스 031-234-2654, 전화 031-234-2655)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 또는 넓은마을 공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사무국(TEL. 031-234-26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121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

첨부파일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미취업사실확인서(2021).hwp [41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