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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안마시술소 자율지도점검 및 소양교육 안내
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작성일 : 2020-10-14 12:57:02 조회수 : 1596

 

정관 제54조에 의거 2020년도 안마시술소 자율지도 점검을 113()부터 1126()까지 아래의 점검 사항을

 

중점으로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50명 이상의 인원 집합이 금지되어,

 

2020년도 안마시술소 개설자 및 종업원 소양교육을 자율지도점검 시에 업소를 아래와 같이 방문하여 실시 할

 

예정입니다.

 

방문 소양교육은 안마시술소 개설자(동업자 인정 안됨)와 업소의 실질적인 영업책임자가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양교육 불응 또는 불참 할 경우, 안마시술기관 등록 및 관리규정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개설자 불참 시 20만원,

 

영업책임자 불참 시 1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될 예정이오니, 이 점 반드시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 안마시술소 자율지도점검 중점 점검사항

 

1) 안마시술을 가격 흥정에 이용하고 있는가

 

2) 개설자 또는 동업자는 시술소에 상주하고 있는가

 

3) 남녀 대기실은 구분되어 있는가

 

4) 안마시술기관의 내부 중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요금표를 붙여 놓았는가

 

5) 현재 안마사로서 받는 안마수가는 1건당 얼마인가

 

6) 타지부 회원 또는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고 있는가

 

7) 등급별 고용 안마사 인원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가

 

8) 손님대비 안마 건수는 몇 %인가

 

9) 안마사에 대한 처우(숙식)는 적절한가

 

11) 업소 및 안마사 회비 납부 현황

 

12) 기타 건의사항

 

. 안마시술소 소양교육

 

1) 교 육 명 : 2020년 안마시술소 개설자 및 종업원 소양교육

 

2) 교육일정 : 2020년도 자율지도점검 일정과 동일(병행 실시)

 

3) 장 소 : 각 업소 방문교육

 

4) 교육대상 : 안마시술소 개설자 1, 영업책임자 1

 

5) 교육내용 : 개설자 준수사항 및 비상시 대처요령, 기타 제반사항

 

6)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 세부 일정

 

113() 수원

 

115() 용인, 이천, 여주

 

116() 성남(분당구)

 

1110() 평택, 화성, 오산, 안성

 

1112() 안양, 의왕, 군포

 

1113() 안산

 

1117() 시흥, 광명

 

1119() 부천

 

1120() 고양, 김포, 파주

 

1124() 의정부, 포천, 동두천, 구리, 남양주

 

1126() 성남(중원구/수정구), 하남,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