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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등록 안내
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작성일 : 2020-09-02 10:52:42 조회수 : 3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등록 안내

 

지난 824일 국회 김예지 의원이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동법 일부

 

조항을 준용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아 적법한

 

안마시술기관이 아님에도 안마시술기관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안마시술소가

 

아님에도 안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완하여 안마업

 

독점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개정안의 법안 소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하여 찬성의견을 등록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오니, 기한 내 찬성의견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등록 방법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R0T0P8K2Y4I1O8O0W4K4H3A4Z0M4 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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